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후 변화와 대기 오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 조치 대상에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 및 대기 환경 요인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상 특보가 내려지거나 더위 체감 지수가 기준을 넘을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 보건 조치 대상에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 및 대기 환경 요인 추가
- 기상 특보 발령 시 작업 중지 의무화
- 더위 체감 지수 기준 초과 시 작업 중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ㆍ소음ㆍ진동이나 환기ㆍ채광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ㆍ폭설ㆍ한파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황사ㆍ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조치나 작업중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건조치의 대상에 ‘폭염, 한파 등 기상여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기상 특보가 발령되거나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도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5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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