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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에서 의사나 약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건강 정보를 전달해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속 건강·의학·약학 정보의 거짓 여부를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필요시 관계 부처나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건강·의학·약학 정보 모니터링 권한 명시
  • 방송 내 거짓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
  • 정보 검증을 위한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협조 요청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 혹은 약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약지식으로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 전문지식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ㆍ의학ㆍ약학 정보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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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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