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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세금 처분에 불복하는 특정 신청인들만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금 관련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람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 추가
  •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관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이의신청인, 심사ㆍ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선대리인 운영의 취지가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임을 고려할 때 불복 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고충민원의 방식으로 처분의 취소ㆍ변경 등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하여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을 추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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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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