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붙이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처벌 규정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유사한 위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경제 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정 사용 시 벌금형 폐지
-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변경
- 유사 위반 사례와의 형평성 고려 및 처벌 수위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공해자동차등에 인증 표지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표지를 붙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차료 감면 등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이는 경우의 형벌규정이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어 위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하여 과도하고, 장애인사용자 표지부착 위반에 대한 벌칙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인 점과 비교해도 형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이는 경우의 형벌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과도한 형벌규정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제1호 삭제 및 제94조제1항제1호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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