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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자력 기술을 다룰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우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원자력 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지려는 것입니다.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기술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사항 포함
  • 기술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을 통하여 원자력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도모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정책목표,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확산 등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원자력 기술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전문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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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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