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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지는 일정 기간 사용 후 다시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여기에 파크골프장을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비영리로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에 한해 농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체육 시설을 늘리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입니다.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파크골프장 추가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비영리로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규모 및 형태 요건 준수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 파크골프의 수요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ㆍ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의 여가ㆍ복지 기반 조성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는 파크골프장으로서 시설의 규모ㆍ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생활체육으로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활력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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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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