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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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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 결과를 대면으로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응답률이 15% 미만으로 너무 낮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 홍보 금지
  • 응답률 15% 미만인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 금지

제안이유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성을 위해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에게 대면 홍보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또한, 응답률이 매우 낮은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공표ㆍ보도되었으나 실제 여론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선거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홍보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 등). 나. 응답률이 100분의 1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홍보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8조제11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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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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