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4
현재는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만드는 데 제한이 있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열사들이 함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직업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계열사 간 공동 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
-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 지원 근거 마련
-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계열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때 규제가 많아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 이로 인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 법률에서는 계열회사 간의 공동 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데 제약이 있었음.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를 통해 실제로 장애인이 고용되는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음.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임.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22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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