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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군인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심사하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기한을 120일로 정하고, 필요 시 30일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유족이 결과를 빨리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퇴역하는 장교나 부사관이 희망하면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예비 전력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 운영을 개선합니다.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기한 120일 설정 및 연장 절차 마련
  • 재심사 기간 연장 시 대상자 및 유족에게 사전 통보 의무화
  • 퇴역 장교 및 부사관의 희망에 따른 예비역 편입 제도 도입

대안의 제안이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부터 12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유족 등이 재심사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 및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 중 희망에 따른 예비역 편입제도 마련 등(안 제42조 제2항 내지 제4항). 나. 중앙전공사상심사 처리 기간 명시 등(안 제54조의4제6항 내지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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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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