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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기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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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국훈장은 국가안보에 공을 세운 군인이나 군무원이 33년 이상 재직할 경우 수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은 국가안보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직에 따른 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의 보국훈장 수여 근거 마련
  • 장기 재직에 따른 훈장 수여 대상 범위 확대
  • 국방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명예 고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 근거한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군인 및 군무원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도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와 국가안보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장기 재직을 근거로 한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한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고자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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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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