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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터넷 방송이나 영상 제작자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영상을 올리는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돈을 벌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영상을 유통하는 것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장소의 평온을 지키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 공공장소 소란 행위 영상의 불법 정보 규정
  • 경제적 이익 목적의 소란 영상 유통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 유발 정보, 범죄 교사ㆍ방조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 및 영상 제작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고 그러한 행위를 미화하거나 모방을 부추기는 내용의 영상을 유통하여 유사한 행위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장소의 평온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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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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