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문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이 직무가 정지되어도 직위는 유지되어 보수를 계속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핵소추 의결 시 직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결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것입니다.
- 탄핵소추 의결 시 직위 부여 금지 규정 신설
-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지급 정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므로 「공무원 보수규정」상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받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73조의3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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