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벤처투자회사와 조합은 투자받은 기업 대표에게 투자금 상환 연대책임을 묻는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에게는 이런 제한이 없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대책임 금지 대상을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까지 확대하고, 기존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 벤처투자회사 및 조합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
-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의 연대책임 부과 계약 체결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등에게 기업의 투자금 상환 의무 등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투자받은 기업이 투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등에게 고의ㆍ과실이 없더라도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가 그 개인에게 투자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경영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27조제1항제2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제52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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