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0
이 법안은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행 규칙 적용 대상을 법인과 단체까지 넓히고, 공해상에서의 국제 협약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국제 항공 안전 평가에 대비해 국토교통부의 업무 체계를 정비하고, 재난 대응 시 무인비행장치를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비행금지구역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비행 규칙 적용 대상 확대 및 공해상 국제 협약 준수 의무 명시
-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업무 표준화 및 소속기관 위임 근거 마련
- 재난 예방 및 대응 활동 시 무인비행장치 활용 특례 추가
-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비행규칙의 적용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의 준수 의무를 명시함(안 제67조제1항 및 제3항). 나.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 확인 및 평가, 통계의 수집 및 작성 등을 규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기관 내에서 서비스제공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다.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화재의 예방ㆍ진화, 수색ㆍ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ㆍ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31조의2제2항). 라. 누구든지 통제공역 중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127조제5항 신설 및 제161조제2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