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다크패턴' 설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존 전자상거래법의 규제 범위를 넘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다크패턴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반복적인 광고 노출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
-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걸친 다크패턴 행위 예방 및 이용자 권익 보호
- 다크패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 예외 적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설계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보호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구독서비스의 해지 과정에서 과도하게 복잡한 절차를 설정하여 해지를 방해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설계에 대해 이용자들의 불만ㆍ피해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한편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전적 상거래 행위에 한정되어 규제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다크패턴 금지행위 규정을 포괄적으로 신설하여 디지털서비스 시장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다크패턴 금지행위에 대해서 벌칙 규정의 예외적용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9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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