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서는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합성 니코틴 원료 전자담배가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제품도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 포함
- 합성 니코틴 원료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인 담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 등은 현행법상 담배로 정의되지 아니하여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을 현행법상 담배로 정의하여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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