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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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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문화정보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문화정보원을 법정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정보 서비스와 자원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한국문화정보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문화정보 서비스 및 자원 관리 기능 강화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므로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3 신설 및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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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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