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마장 등이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혼잡이나 환경 문제 등으로 추가적인 행정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저세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분류되어,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교부금으로 3%만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징수교부금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 레저세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기존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 경마·경륜·경정 사업 소재지 기초 지자체의 재정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마ㆍ경륜ㆍ경정 등 레저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있는 지자체는 주민민원 및 교통혼잡 유발, 각종 불법행위 단속,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해당 시ㆍ군ㆍ구에 각종 추가적 행정비용과 재원이 추가 지출되고 있음. 그럼에도 ‘레저세’가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로 규정되어 있어, 레저세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들어가고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에 불과한 징수교부금만을 받고 있어 ‘레저세’를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경마ㆍ경륜ㆍ경정 사업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의 재정압박과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ㆍ군ㆍ구가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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