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9
현재 경찰 간부의 인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이나 경유를 통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삭제하려는 법안입니다. 대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관련 인사 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나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경찰 인사 절차를 행정부 장관이 아닌 경찰 관련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 경찰 간부 인사 시 행정안전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경유 절차 삭제
- 경찰 간부의 임용·정년연장·징계 사항을 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경찰청 소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제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관련 경유 및 경정 이상 간부 경찰공무원의 징계 관련 경유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또는 경유를 거치는 절차를 삭제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항들은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7조제1항, 제30조제4항 및 제3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호)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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