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 권리 보장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가사사용인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이 새로운 근로 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 삭제
-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등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 노동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제기됨. 이에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범위 중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고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 제외 부분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 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 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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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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