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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사업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 개인이 아닌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 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높여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 참여 대상을 근로자 대표로 명확화
  •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 시 근로자 대표 의견 반영 의무화
  • 안전보건 개선 계획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미진했거나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도록 변경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 반영 의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성평가 등의 절차에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및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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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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