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발의일 2024.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비정상적으로 세게 밟을 경우, 이를 즉시 알리는 경고 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실수를 빠르게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가속 페달 오조작 시 경고 장치 설치 의무화
-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 즉시 인지 유도
- 페달 오인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피해 저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 페달오인으로 인한 조작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페달오인으로 인해 일단 자동차가 급가속하게 되면 운전자 스스로 페달오인 상황을 인지하여 조작을 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띠 미착용 시 발생하는 경고음과 같이 비정상적인 페달 조작이 있는 경우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이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일정 수준 이상 조작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이를 경고해주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여, 페달오인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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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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