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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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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낙동강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한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취수원을 다양하게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취수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책무 규정
  •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마련
  • 취수 시설 설치 및 이전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시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낙동강은 1991년 페놀 유출 사태를 시작으로 지난 33년간 수차례의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했음. 이로 인해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은 오랜 기간 식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아왔음. 특히 최근 기상이변으로 홍수와 가뭄, 수질 오염 등 물 위기의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식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 이에 지역 간 합의와 상생을 기반으로 낙동강 유역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30년간 지속되어 온 낙동강 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 건강 및 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낙동강유역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지역 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취수원 다변화 사업으로 기존 취수시설이 이전되거나 신규로 설치되는 지역 또는 취수시설이 설치되는 영향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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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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