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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생 건강 증진 계획은 다른 국가 건강 정책들과 따로 수립되어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 장관이 학생 건강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국민건강증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건강 관련 계획들과 서로 연계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 건강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학생 건강 기본계획과 타 건강 정책 간의 연계 의무화
  •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학생 건강 증진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 기본계획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이 정책적으로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계획들이 개별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립되어 동 기본계획과 상호 연계성 및 보완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의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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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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