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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8개 법률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는 규정은 삭제하고, 두 법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 처분의 기준을 통일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개별 법률 규정 삭제
  •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 적용 관계 명확화
  • 제재처분 및 인허가의제 등 행정 관련 제도 일괄 정비
  • 과징금 납부 및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체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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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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