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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하는 범죄가 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벌금형도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처벌의 하한선을 높여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유포 시 벌금형 삭제
  •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법정형 하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 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스마트폰 등의 보급 확대로 영상촬영기기의 휴대가 비교적 쉬워 이를 사용하여 불법촬영 후 영상물이 유포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불법촬영물은 한번 유포되면 확산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넓어 해당 영상물에 대한 영구적 삭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피해자의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불법촬영 후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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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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