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영상이나 디지털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만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책이나 잡지 같은 인쇄물은 처벌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쇄매체로 제작·유통되는 그림, 사진, 만화 등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쇄물을 이용한 성착취물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더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인쇄매체로 제작·유통되는 성착취물을 법적 처벌 대상에 명시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정의에 인쇄물 형태를 포함하여 보호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함. 그런데 그림ㆍ사진ㆍ만화ㆍ화보 등으로 표현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책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ㆍ유통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그 결과 인쇄매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고, 성착취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을 온전히 보호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ㆍ유통되는 그림ㆍ사진ㆍ만화ㆍ화보 등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인쇄매체를 통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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