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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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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 서비스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할 때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합니다. 앞으로는 범죄 경력의 상세 내용 대신 종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종사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던 방식 대신 경찰청의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

  • 범죄 경력 조회 시 상세 내용 대신 종사 제한 사유 여부만 통보
  • 종사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간주 규정 삭제
  • 경찰청의 자동화된 정보 시스템을 통한 범죄 경력 조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경력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로서 보다 엄격히 보호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해당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직접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 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주규정을 삭제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과 같이 암호화 및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등은 해당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제출 시 범죄경력조회 간주규정을 삭제하며, 경찰청이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단서 삭제, 같은 조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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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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