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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영업비밀 원본을 증명하는 기관이 지정 취소된 경우, 다시 지정받으려는 시도를 막을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 지정 취소 시 재지정 제한 규정 신설
  •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 재지정 신청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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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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