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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던 특례 규정이 2024년 말로 종료되면서 교육 현장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존과 동일한 지원 규정을 다시 신설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아 재원 걱정 없이 무상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 신설
  •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운영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됐음.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됐음을 호소하고 있어 2021년에야 전면 실시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몰이 도래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규정을 신설하고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재원에 대한 걱정없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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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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