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특별회계법안
대표발의 문정복·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6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운영되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새로 만듭니다. 기존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폐지되며, 교육부 장관이 이 회계를 관리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이 회계는 유아 무상교육 및 보육 비용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및 5년간 한시적 운영
- 교육세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유아 무상교육 및 보육 비용 지원
- 시·도 교육감의 무상교육·보육 비용 편성 및 어린이집 보조금 교부
-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폐지 및 관련 권리·의무 승계
제안이유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폐지하고, 영유아특별회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설치함. 주요내용 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교육세 세입예산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60%를 기본 전입, 추가 전입 가능),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전입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취학 직전 3년 유아의 무상교육ㆍ무상보육 비용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제공ㆍ지원 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및 그 밖의 운용경비로 함(안 제4조). 라. 취학 직전 3년의 유아 무상교육ㆍ무상보육 비용의 시ㆍ도 지원금은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편성ㆍ집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관련 경비는 시ㆍ도 등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 금지ㆍ결산 및 집행실적 보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마. 탄력적 예산운용을 위해 세출예산 이월(「국가재정법」 제48조 특례), 결산상 잉여금의 다음 회계연도 세입 이입 및 예비비 계상을 허용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바. 부칙으로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고,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폐지, 잉여금ㆍ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경과조치와 관련 법률 용어 정비를 규정함(부칙 제1조부터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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