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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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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항 보호구역 출입 허가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사고를 자발적으로 신고한 법인이나 개인에게는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보안검색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공항 보호구역 출입 허가 범위 명시
  •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근거 및 자료 제출 대상 확대
  • 자율신고자 범위 확대 및 보안 사고 신고 시 처벌 감면 규정 신설
  • 보안검색 의무 위반 시 처벌 기준 구체화 및 벌금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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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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