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0
현재 매장유산 발굴 시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참여하면 유산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굴 계획서에 구체적인 인력 현황과 보존 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은 반드시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 발굴계획서에 발굴 목적, 범위, 인력 현황, 보존 계획 포함 의무화
- 발굴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 보유 요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굴 과정에서 발굴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매장유산의 원형이 훼손되거나 유구와 유물의 맥락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 이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또는 출토품 관리 미흡 등으로 이어져 매장유산의 학술적ㆍ문화적 가치가 저하되고 체계적인 보호와 연구ㆍ조사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발굴허가 시 제출하는 발굴계획서에는 발굴 목적, 발굴 위치ㆍ범위, 발굴 참여 인력 현황, 보존ㆍ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은 매장유산의 발굴, 보존ㆍ관리 등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매장유산의 학문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매장유산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4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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