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많은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예방과 원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설치 기준이 없어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선박 소유자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법으로 정해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선박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관리 기준 마련
- 선박 보안 강화 및 해양사고 예방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선박시설의 기준 및 선박위치 발신장치 등 선박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 선박에 선박 보안과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치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효과적인 사고 예방이 어렵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 자료 부족으로 인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곤란한 실정임. 또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규격 및 설치 위치 등과 관련한 설치 기준 부재로 인하여 설치 형태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 선박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ㆍ관리 기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박의 보안을 강화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89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