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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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업무를 결정할 때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까지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이 특정 주주나 단기적 이익만을 쫓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전체 주주와 근로자 이익 포함
- 의사결정 시 회사·주주·근로자 이익의 균형적 고려 의무화
- 이사의 책임성 강화 및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 확보
제안이유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경영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 또한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이사가 특정 주주나 경영진의 단기적 이익만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명확히 확대하여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상법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공동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까지 균형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함(안 제382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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