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정부가 맺은 통상조약으로 피해를 본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나라가 자국 법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시행한 무역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피해 기업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돕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수출 기업을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다른 국가의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
- 피해 기업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강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과거 사드 사태 등 중국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 등도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뿐만 아니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판로개척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출기업 보호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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