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만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면세 대상을 영유아용 위생용품, 식품, 수유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육아용품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한정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
- 영유아용 위생용품 및 식품, 수유용품 등에 대한 면세 적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영유아용품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양육비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육아에 필수적인 용품 중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외에도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영유아용 위생용품과 식품, 수유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유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및 제27조제16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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