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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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술 수출이나 도입 같은 국제 협력 사업을 할 때 외교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외교부와 협력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이전 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 부처가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국제 협력 시 외교부 협조 요청 근거 마련
- 외교부장관의 협조 요청 수용 의무화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국내 기술 수출이나 국외 기술 도입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장 개척을 위한 외교 역량 활용이나 외국 현지 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외교부 협조에 관한 내용이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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