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었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공공기관 임원을 새로 뽑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탄핵된 정권이 임기 말에 무리하게 인사를 단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대통령 파면 시 권한대행의 공공기관 임원 임명권 제한
-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임명제청권 행사 금지
- 탄핵 정권의 공공기관 인사권 행사 제한을 통한 국정 운영 안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 및 임명제청에 대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 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공기업ㆍ준정부기업의 임원을 임명하게 되면 임명 권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2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