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벤처투자회사가 벤처기업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벤처기업 투자를 계속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3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 벤처투자회사 대상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 유지
- 조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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