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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방·군사시설 내 대피시설 설치는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설치 의무와 예산 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군사시설 사업자가 건축 계획을 세울 때 대피시설 설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대피시설이 없거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 관련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군인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군사시설 건축 시 대피시설 설치 계획 제출 의무화
  • 대피시설 미설치 및 기준 미달 시 예산 편성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방ㆍ군사시설 내 대피시설의 설치는 국방부 지침인 「국방ㆍ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설치 의무와 예산 편성의 강제성이 미흡하여 시설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사업시행자가 건축등의 승인을 받을 경우 군사 대피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등의 세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ㆍ군사시설의 실태조사 결과 군사 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시설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재난 위협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4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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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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