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추천과 결의를 통해 선임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환 구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할 때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절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무화
-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간의 순환적인 영향력 행사 구조 개선
-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통제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의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의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환구조가 형성되어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통제기능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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