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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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도채널은 사장 선출 시 노사 합의로 사장추천위원회를 운영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장추천위원회를 제때 구성하지 않는 방송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사장추천위원회 미구성 시 시정명령 근거 마련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시 보도채널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간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이를 통해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보도채널에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제20조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2호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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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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