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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인 가구는 월세 비중이 높고 주거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이나 과도한 주거비 부담 등 여러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1인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 복합위기 1인 가구의 주거 환경 및 특성 종합 분석 실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 수립 의무화
  • 1인 가구 주거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 등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제도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월세 거주 비중이 높고 자가 점유율이 낮아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주거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중첩되는 복합위기 1인 가구는 주거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으나 연령, 가구 형성 원인 등 이질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이를 고려한 정책 지원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복합위기 1인가구의 생성 원인,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1인 가구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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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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