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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들이 성인과 같은 공간에서 처우를 받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 시설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분리된 소년 전용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 시설 분리 운영
  • 소년 전용 보호관찰 기관의 설치 근거 마련
  • 소년 전용 기관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능 수행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수사 및 집행 단계에서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ㆍ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음.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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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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