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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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민소환제도의 낮은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소환 투표 참여 방식을 확대하고 연령 기준을 조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주민소환 청구 시 전자 서명 방식을 도입하여 서명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주민소환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주민소환 청구 시 전자적 방식의 서명부 작성 도입
- 주민소환 투표권 부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소환제도가 2007년 시행된 이후 19년간 153건의 소환청구 중 실제 해임은 단 2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아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서명부 작성, 투표권 연령 하향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전자적 방식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주민 등의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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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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