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SNS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전자장치 부착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준수사항을 새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SNS 이용 성범죄 대응을 위한 준수사항 명확화
- 재범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부과 및 추가 신청 근거 마련
- 보호관찰 집행 전 준수사항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피부착자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피부착자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하고, 준수사항이 미부과된 형기종료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 부과 근거가 불명확한 한편, 보호관찰 집행개시 전 준수사항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범방지를 위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SNS 등을 통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제6호, 제21조의7제3항, 제21조의8 및 제39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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