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3
현재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화물차의 크기나 하역 공간을 고려한 별도 기준이 없어, 화물차가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하역 공간이 부족해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차의 크기와 하역 작업을 고려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화물 하역이 필요한 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마련
- 화물차 크기와 하역 공간을 고려한 주차장 설계 의무화
- 도로 위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부설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화물의 하역에 필요한 공간 등을 고려한 주차시설 및 주차구획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출입로의 폭과 높이가 충분하지 않아 화물자동차가 부설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거나 화물자동차가 주차하여 화물의 하역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 부설주차장에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인근 도로에 화물자동차가 불법 주정차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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