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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만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 지역별로 대응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 필요한 곳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이동소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권한 신설
  •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대상에 주거지역 및 학교 등 포함
  • 이동소음 규제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 개조로 과도한 배기소음을 내는 오토바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환경권은 물론 수면권 및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동소음 관련 정책에 대한 의지나 인식의 차이가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주거지역,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등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소음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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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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