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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 물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수립 이전에 옮겨온 공공기관은 이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 기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재화 및 서비스 우선 구매 의무화
  • 지역 기업의 판로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 이전 시기에 따른 공공기관 간의 제도적 차별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이전 시기만 다를 뿐 이전공공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이전 공공기관에도 지역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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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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