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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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 물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수립 이전에 옮겨온 공공기관은 이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 기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재화 및 서비스 우선 구매 의무화
- 지역 기업의 판로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 이전 시기에 따른 공공기관 간의 제도적 차별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이전 시기만 다를 뿐 이전공공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이전 공공기관에도 지역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5.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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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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